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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이 될까요
글로 | 조회 10,613 | 10.12.2012
30세 이하여야 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포기 하고 있었지만,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저는 1981년 7월생 입니다.)이면 가능하다는
신문 글구를 보고.  요번 추방 유예 신청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 드립니다.

1997년 3월(당시 15세)에 입국하였고,

방문비자가족(b2) -> 유학생 가족(f2-당시 미국 공립고교 졸업)-> 이후에 서류미비자가 됬습니다.

걱정인것은,

한국에서 군대는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였고, 입국은 캐나다를 통해서 밀입국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소셜이 있어서 세금 보고도 해왔습니다.

제가 자격요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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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의견은 2001-2002의 이곳 absence가  “brief and casual” 하지 안은바 해당 안된다는것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6/2012 03: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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