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 사업체 클로징 할때
고미고미 | 조회 9,435 | 05.03.2013
2007년 12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리테일 LLC (지분 51%)를 만들어
E2로 신분 변경을 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Expire Date: 3/1/2014)
그런데 비즈니스가 어렵고 또한 파트너와의 문제로 인하여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지요?
2. 이번 불체자 구제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를 클로즈하여 불체자가 된다면 제가 구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3. 또 비즈니스 클로즈를 할 경우에 이민국에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실때까지는 신분이 유효합니다.
2.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예: 언제부터 미비자,혹은 불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날자 기준) 아직 알려진바 없기에 알수 없습니다.
3. 이경우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8/2013 04:5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