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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유지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starnme | 조회 8,876 | 05.04.2013
안녕하세요.
I-20만 유지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벌써 8년정도 됐습니다.
이번 이민법 개정되면 이것을 경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지?  지금부터 준비해두어야 하는지? tax는 10년넘게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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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보고 하셨으면 그간의 경력을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그 경력을 필요로 하는 제 2의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아 추진 가능합니다.  이미 경력을 얻은 (취업을 해온)  같은 고용주를 통할 계획이시면  규정 적용이 다른바  전문가외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8/2013 04: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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