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재입국
sujikimm1 | 조회 8,040 | 05.14.2013
저희가족은여행비자로왔다가 시민권부모님이계셔서(남편의부모님임) 미국에서영주권신청을했습니다.그리고미국에서지내다가 불체자신분이 되었습니다.신청한지 8년쯤되었고 며느리인저만 현재미국에 남아있는상태이며작년에 남편과 자녀가 한국으로나간상태입니다..만약에 영주권신청한것이나온다면 올해새로시행되느i-130과 재입국금지기간면제청원서i-601A를제출승인받은후 이민비자를받아 입국할수있다고하는데요..
---재입국금지기간면제조항이 어디까지가 적용되는것인지저희가족에해당사항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재 가능한 “면제” 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인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남편 경우는 해당 안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비록 문호가 풀렸다해도  이곳에서 출국후 10년후에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1:3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