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후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신청 들어가고
인터뷰날짜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7년전쯤에 한국에서 기소유예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무혐의로 된 건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범죄경력수사조회서 실효포함으로 알아보니까 기소유예로 되있고
제가 실효포함된걸로 신청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실효가 안된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남아있더라구요.
서류상에는 범죄기록에 다 없다고 표시해서 벌써 보냈는데
인터뷰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소유예된것도 미국에서 신원조회 한것에 다 나오나요?
알아보니까 기소유예처럼 불기소 처분한건 법원판결자체가 없어서
경찰기록서도 열람하거나 찾기가 더 힘들다는데
인터뷰날짜는 다가오고 혹시나 거기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