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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a | 조회 8,349 | 05.20.2013
올해 1월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스폰서해준 비지니스가 잘 되지않아 택스보고도 못하고 차압당한위기에있습니다. 서류는 변호사님께서 다 진행하고계신데 Audit 에 걸려 서류몇가지를 더 요구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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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업이민 첫단계에서 이미 회사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것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것은  계속하시데 (혹 소생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 2의 회사를 찿아 별도의 케이스를 추진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회사가 소생이 안된다면, 그리고 현재 audit 요구 받은것으로 보아 아마도 작년말쯤이나  올 초에 접수하신것으로 짐작 되는바 2012년도 세금보고서, 그리고 2013년도 세금보고서가 앞으로 필요할것입니다.
회사측과 타협해 소생 가능성을 빨리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지으시는것이 시간낭비 방지하는길이겠습니다.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회사가 건재해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4: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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