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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한국방문시
niki | 조회 9,541 | 07.18.2013
안녕하세요. 2년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10/2014 까지입니다.
한국을 잠시 다녀와야하는데 문제는 올해 3월달에 이혼서류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두번째서류가 접수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혼완료까지)최소6개월은 걸린다는데...잘모르겠네요.
사실상 이혼수속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이혼수속중에 영주권을 취소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한국 방문했다가 미국입국시에 영주권이 유효하지않아 재입국이 어려워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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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혼 수속중에도 영주권은 일단 유효합니다.
 
- 전남편이 이혼수속중에 영주권을 취소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 답: 전남편이 영주권 취소를 신청할수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스티븐조 변호사|07/18/2013 09: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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