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21살 넘어간 영주권자 자녀 질문입니다.
coolmanron | 조회 11,031 | 10.01.2012
http://www.koreatimes.com/article/754107

몇일전 위의 기사를 보았는데요,

제가 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취업이민으로 몇개월전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저는 21살이 몇개월 넘어서 (I-140받은는데 걸린 시간을 제외해도)

부모님과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었습니다.

위의 기사는 부모님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던데

부모님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에 난 판결이 해당사항이 있는걸까요?

만약 이민국에서 따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경우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까요?

CSPA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 1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그 법이 적용된다는데 곧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1년의 째가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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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의 판결은 가족이민인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유 내용을 분석해보면 취업이민 해당자한테도 적용을 해야 논리적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직 이민국에서는 그 판결에의해 어떠한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 발표는 없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 일이 진행될것에 대비해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경우 이제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하는 날자대신 먼저 부모님의 우선순위 날자를 적용시킬수있다는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1/2012 05: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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