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1때 2003년 7월부모님따라 미국에왔고 관광으로왔다가 부모님께서 유학비자로바꾸느라 저는 F2 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 고등학교을 졸업했는데 21살이되어 제 생일전에 작년10월에 성인이되어 학교를 등록하면서 F1을신청하고기다리고 있는데 올1월에 서류미비 통지를 받았습니다
만료기간 2월 15일 까지 서류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이 되어있는건가요
운전면허를 못받았는데 아직 F2 기간은 내년 1월 까지라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운전시험을 볼수가 있나요
또 불법이되면 일을 할수가 있으며 텍스아이디를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또 4월 중순쯤에 포괄이민법이 통과되면 제가 해당이되는지요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어떻게해야할지 지금
여러가지 질문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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