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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도 이번 사면통과되면 해당하나요
훙떨즈 | 조회 11,387 | 04.18.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중국 에서 태여난 조선족입니다
저는 2006년 도 미국에 왓습니다.
그후  뉴욕에서 경법죄로 붙잡혓다가 이민국에 15000불 보석금 내고 나오면서
중국은 망명이 된다는 이유로 망명신청 으로 재판을 받앗습니다.
결과  제가 이기면 15000불 돌려받고 안되면 중국 돌아가야 한다고 하엿습니다.
재판 몇번 보다가 마지막 재판전날 오래전에아프던 배가 너무 아퍼서
응급실에 가서 종일잇엇기에 코트에 나가질 못햇습니다.
그후 변호사께서 제 병원간 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다시 케이스 열어준다고 해서 믿고 맡겻는데  금방 회답올거다 올거다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케이스 오픈해야하는 반년이란 기간동안 오픈도 못햇고
다른 변호사님을 알아보니 전에 변호사가 아예 이민국에 제것을 다시열려고 보낸
기록도없고 그동안 암것도 안햇다는것을 알앗습니다. 다시 전에 변호사님을 찾아갓을때는
아예 제 서류며제 병원 기록 들을 다 잃어버려서 저한테지금 아무 서류도 없고
코트에 나가지 않아서 추방명령을받은채로 엘에이에서 그사이 애도낳고 살고잇습니다.
그후 다시 변호사를 만나서 다시 오픈할가 하다가도 또 이리 될가 믿지도 못하겟고
그리하면서 시간이 5년이 흘럿는데 이번에 사면을 크게 할수도잇다는말에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저같은케이스도 혹시 이번에 되면 통과되면 해당되나요.?
혹시된다면 저는 지금 아무 서류도 없는데 어찌하니요. 그리고 뉴욕에서일인데
지금에레이에서 할수도잇을가요?  변호사님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도 이번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신분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숨막힙니다.
운전도 못하고 애키우려니 너무힘드네요
 수고하세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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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번 구제 대상인 대부분이 밀입국자 입니다.  따라서 포함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최종 추방 명령 받으신분들도 포함시키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것은 아니니 기다려 보시고 최종안이 통과 되었을때 현지에서 전문인 고용해 추진하시는것이 훨씬 수월하실것 입니다.  서류는 나름대로 계속 이곳에 사시고 계시다는  뒷바침 서류 준비 하십시요.  아이 출생 신고서,  아이병원 기록, 과거 이민국으로 부터 통지받은 서류, 본인 병원 기록, 등등이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3 0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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