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와 불체자와의 결혼
돈벌어보자 | 조회 9,999 | 04.29.2013
영주권자는 2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체자인데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있거든요.
만약 영주권자와 불체자가 결혼하면,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예, 영주권자가 비록 “불체자”와 혼인했다해도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 없습니다.  혼인하시면 일단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 제출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인바 질문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문호가 풀릴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더 일찍 받을수도 있겠죠.  물론 현행법은 계속 신분 유지하신분만 문호 풀렸을시 영주권 신청할수있지만 법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에 언제 완화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올해안 “불체자” 인경우 문호 해당시 소정액의 벌금만 (현재 $1,000 로 알려지고 있음) 내면 불체 부분에대해 무마가 되는 내용이 이번 이민 개혁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3 09:59 a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