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후 대기 중입니다..
jatson | 조회 9,929 | 05.09.2013
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로 입국해서 올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서류를 보낸상태입니다,,

4월 30일 서류(I-130, I-485, I-131, I-765)가 도착했다는 문자, e-mail 받았습니다.
아직 페이퍼 접수증을 받지는 않았어요...

질문~~~
1. 학교를 5월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5월 5일 정도에 학교에서 I-20를 정지시킨다고 알고있는데...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2. 인터뷰를 위해 미리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Joint lease 계약서, 공동어카운트 복사본, 결혼관계증명서 를 우선서류들과 함께보냈고....
지금은 결혼/동거 증빙서류로...
- 집세 영수증(1년치), 인터넷요금 bill(남편이냄), 가스요금 bill(제가냄), 한국다녀온 항공권과 여권에 같은날 입출국 도장복사, 현주소 나온 운전면허증 복사(제꺼만), 두명이름이 들어간 check, 남편이쓴 편지들, 제가 수혜자로 되어있는 남편보험 복사본, 각자 자동차 수리할때 집주소 적은 영수증들, 연애 초기부터 결혼까지 사진들....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제3자가 편지를 쓰는거가 도움이되나요?!
3. 인터뷰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했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또 할것을 말해도 되나요?! 그때 신혼여행도 갈거고...누구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4. 사진이..둘이 노는걸 좋아해서 각자 또는 둘만 찍은 사진들인데 괜찮죠?!ㅋ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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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괜찬습니다.
2. 언급하신 자료들 충분하다 사료 됩니다.  제 “3자 편지”,  지나친 준비라는 생각 입니다.
3. 법적인 “결혼”은 이미 하신것입니다.  “한국에서 또할것이라함”은 혼동을 초래할뿐이고 이미 하신 결혼은 무효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해 합니다.  한국에서 하실것은 하객을 뫃아놓고 WEDDING RECEPTION PARTY 를 의미 하신다는것을.  이곳에서는 양가 가족 대부분 한국에 계신 관계로 큰 WEDDING RECEPTION PARTY를 생략하신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신혼 여행” 도 일단 가족과 같이 시간 보낸다음 그때 좀더 시간적 여유있게 갈것이라고.  결혼 했다고 꼭 거대한 파티, 혹은 신혼 여행을 가야만 인정 받는것 아닙니다.
4. CASUAL PICTURES 가 좋습니다.

두분이 동거하는 정식 부부라면 결혼을 간단히 했던, 거창하게 했던, 혹은 신혼 여행을 갔다왔던, 안갔다왔던 문제 안됩니다.  이민국도 허위 결혼이 아닌,  결혼을 위한 결혼 여부를 검토하는것이지 얼마나 성대히 했느냐를 보는것 아닙니다.  진실된 결혼이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직업은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6/2013 02: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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