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로 입국해서 올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서류를 보낸상태입니다,,
4월 30일 서류(I-130, I-485, I-131, I-765)가 도착했다는 문자, e-mail 받았습니다.
아직 페이퍼 접수증을 받지는 않았어요...
질문~~~
1. 학교를 5월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5월 5일 정도에 학교에서 I-20를 정지시킨다고 알고있는데...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2. 인터뷰를 위해 미리 서류를 준비중입니다.
Joint lease 계약서, 공동어카운트 복사본, 결혼관계증명서 를 우선서류들과 함께보냈고....
지금은 결혼/동거 증빙서류로...
- 집세 영수증(1년치), 인터넷요금 bill(남편이냄), 가스요금 bill(제가냄), 한국다녀온 항공권과 여권에 같은날 입출국 도장복사, 현주소 나온 운전면허증 복사(제꺼만), 두명이름이 들어간 check, 남편이쓴 편지들, 제가 수혜자로 되어있는 남편보험 복사본, 각자 자동차 수리할때 집주소 적은 영수증들, 연애 초기부터 결혼까지 사진들....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제3자가 편지를 쓰는거가 도움이되나요?!
3. 인터뷰시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했는데 내년에 한국에서 또 할것을 말해도 되나요?! 그때 신혼여행도 갈거고...누구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4. 사진이..둘이 노는걸 좋아해서 각자 또는 둘만 찍은 사진들인데 괜찮죠?!ㅋ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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