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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4477 | 조회 9,092 | 05.10.2013
저는지금 30살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근데 저랑 결혼할 남자친구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해놓은 상항인데
문호가 2008년이라 한 3년정도 더 기다려야합니다
지금 형편이 학생비자로 계속유지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신분을 포기하고  불체자신분으로 있다가
남자친구가 영주권을 받은다음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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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행법하에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설혹 신분유지를 못했어도 현지에서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 배우자로 할경우는 현지에서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시민권자 될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법이 완화될때까지 기다리시던가 하셔야 겠습니다.  물론 조만간에 법의 완화조짐이 있을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6/2013 02: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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