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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면 다음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born_again | 조회 10,528 | 05.10.2013
안녕하세요,

6월 3순위 영주권 문호가 2008년 9월 1일로 나왔습니다.
이번 6월 영주권 문호가 9개월이나 진전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우선순위 일자가 08년 9월 2일이라서 하루차이로
해당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달에는 해당이 될 듯 싶네요.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은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서류미비상태이지만 245(i)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99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 역시 서류미비가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 i-140 승인이 되어서 08년 9월 2일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우선순위 일자가 해당이 되어서 서류를 접수한다면
제가 접수해야하는 서류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245(i) 에 해당이 되며 취업이민이기때문에 배우자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문호에 해당이 되어서 서류를 진행시킬때 준비해야 할 내용과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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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월 문호가 2008년 9월1일 이전, 즉 8-31-2008 까지 해당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는 “하루” 차이가 아닌 이틀 차이로 해당 안되는것 입니다.

준비서류는 사진, 지정병원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서, 245(i) 조항에 해당됨을 뒷바침하는 서류, 호적, 혼인관계증명서, 고용제휴서 (Job Offer Letter), 이민청원서 승인서, 그리고 original 245(i) 조항이 아닌  제2의 245(i) 조항에 해당될경우 2000 년  12월 21일자 기준으로  이곳 체류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I-485 접수를 하시며 약 5-6개월의 소요 기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인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6/2013 02: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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