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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 결혼관련
CNK_MANAGER | 조회 10,402 | 03.18.2013
안녕하세요.

시민권인 제가 여자친구(불체)와 결혼하려고하는데,

제가 예전에 지인한테 차를 코사인해준적이 있는데 차값을 못갚아서

센트럴 뎁콜렉테에 넘어가서 현재 4000불정도 돈이 뎁콜렉터 에이전시에 넘어가 잇습니다.

현재 결혼 서류준비 중인데 그 뎁때문에 제 여자친구가 임시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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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 초청인으로서 재정보증을 서야되지만 빚이 있다고 문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혹 스스로의 재정이 부족하면 제 3자가 추가로 연대 보증을 서도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1/2013 02: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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