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언제부터 서류미비자가 되었느냐는 해당 날자 기준이 발표되기전에는 알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발의된 상원안에는 발의일 현재(2013년 4월 16일) 현재 서류미비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변호사님은 이것이 아직 상원안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뜻에서 말씀하신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답변에서
"합법체류자를 '구제'한다는 말자체가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서류 미비자는 체류 신분을 어기신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인 분들이 혹 학교 등록 내지 재학을 안했거나, 허용안된 취업을 했으면 서류 미비자로 분류 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상원안에는 합법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과거의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구제대상에 포함될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데요.
이런 사항은 불체기준일자와 함께 수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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