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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혁안 적용 기준
ward | 조회 9,275 | 05.02.2013
어떤 분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언제부터 서류미비자가 되었느냐는 해당 날자 기준이 발표되기전에는 알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발의된 상원안에는 발의일 현재(2013년 4월 16일) 현재 서류미비자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변호사님은 이것이 아직 상원안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뜻에서 말씀하신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답변에서
"합법체류자를 '구제'한다는 말자체가 성립이 안되겠습니다. 서류 미비자는 체류 신분을 어기신분들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인 분들이 혹 학교 등록 내지 재학을 안했거나, 허용안된 취업을 했으면 서류 미비자로 분류 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번 상원안에는 합법비이민비자 소지자가 과거의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구제대상에 포함될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데요.

이런 사항은 불체기준일자와 함께 수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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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의일”, 입법일, 시행일, 아니면 12-31-2011, 아니면 또 어떠한 어느 날자 기준이 최종안으로 될지 모릅니다. 

언급하신 “…과거의 이민법 위반…”  “…포함될수없다…”  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최종안 이 아닌상태에서 논할수는 없겠습니다.   

 이 컬럼은 저의 의견을 피력하는 컬럼이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 내지 법의 해석을 할려하지만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보 싸이트중 한 곳일뿐으로 질문자도  참고로 하실뿐인것으로 추정 됩니다.  또한 지난 4-16 일에 발표된 844 페이지에 달하는 제시안중(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 일반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있는 부분만 이해했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설혹 누구가 부분적으로, 혹은 검토 완료했다해도 각자 해석은 다르겠습니다.  그러니 최종안 내지 세부 세측이 나오기전까지는 100% 정확한 정보는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법안의 “모순” 점을 논하는것도 시기 상조라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3 11: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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