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사면조치 후
designtree4u | 조회 9,791 | 05.02.2013
안녕 하세요.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이번 사면 조치에 해당되어 사면을 받고 난 후 몇달~일년정도 후에 스폰서를 찾게되면 2순위 취업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번 구제안 내용은 해당된다해도 (등록, 승인일로부터) 10년후에나 정식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발표된바 그 기간중 다른 취업, 혹은 가족이민에 해당되는분들은  그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좀더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자가 되실수있다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3 11:36 a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