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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goldkil | 조회 9,151 | 05.22.2013
2003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연기해서 있는 와중에 2009년 부터 학생 쇼셜넘버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금도 내구 있구요 아래 글들을 읽어 보면 자영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서류 미비자로 분류 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그럼 제 경우에도 이번 이민법에 포함될수 있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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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의견은  체류 신분 위반자로서 포함될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최종안을 기다려 보아야 확신할수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30/2013 03: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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