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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
lasky | 조회 8,756 | 07.08.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군입대 관계로 귀국한 영주권 자녀 입니다.
예상은 3년에서 4년 정도면 영주권 문호가 풀릴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후 학업이나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 까지 기다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나 인터뷰때에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일때는 특별히 영주권심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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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별히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인터뷰는 가족관계를 획인하는 내용이 주 질문이 입니다.

무직일때  영주권심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초청을 하는분께서는 어느정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분께서 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8/2013 07:4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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