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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신청후 학생신분 유지
jooenhe | 조회 9,734 | 07.08.2013
안녕하세요.
지금 I-485가 5월애 접수된 상태이고 같이 접수되엇던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E-2 로 있다가 올해 2월에 21살이 되어서 급하게 신분유지 목적으로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I-20 를 받아서 F-1으로 비자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F-1으로 바뀐뒤에 클래스를 하나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봄학기 registration deadline 전에 F-1 이 나오지 않아서 클래스 등록이 불가능 하였고 (dealine 이 지난 몇주뒤에 F-1 승인) 지금 7월에 시작하는 여름학기에 꼭 클래스를 들어야 하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5월에 I-485 접수가되어서 학생신분 유지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7월 여름학기 클래스를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학생신분으로 바뀐뒤에 한번도 클래스를 안들어도 영주권 나올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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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 안다닌것에 대해 문제 생길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하셨다면 문제 없을것입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8/2013 11: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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