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취업비자 문의요..
소원을말해봐 | 조회 9,296 | 09.14.2012
이번에 취업비자가 승인되어서 10월 1일부터 신분이 변경됩니다.


소셜이 나오기 전에도 월급을 체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셜이 나온다음에 체크를 받는 건가요??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서류를 못받았는데,

서류가 있다면 10월 이전에도 소셜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0월1일자로 H-1b로 체류 신분 변경이 되었다면  10월 1일부터 일할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승인서 보이고 SSN이 나오기 전이라해도 봉급받으실수있다 사료 됩니다.  주정부, 연방정부 임금보고는 분기별로하는것이니 10월부터 일하는 임금은  4 사분기 보고서로  내년 1-월 31일이  마감이니 그 전에는 SSN이 나와 보고서 작성하는데 지장없다 사료 됩니다.
 
H-1b 소지자는 10월1일을 취업날자라 가정했을때 그 날자로부터  10일전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SN 신청을 받아주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8/2012 06:1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