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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살들라 | 조회 10,282 | 04.03.2013
임시 영주권으로 자녀 초청 가능합니까
시민권자와 결혼 4월에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딸을 초청하려구요
아니면 진짜 영주권이 나온다음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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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조건부 영주권으로 가능합니다.  미혼 혹은 미성년 자녀인경우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5/2013 05: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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