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
네오미77 | 조회 8,616 | 04.15.2013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e-2 임프로이 비자로 현재 체류중이며 , 영주권 신청 하였다가 2번 audit  후

현재 pw 신청중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추방유예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이라고 기사가

나오는것 같던데,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현재는 아직까지 e-2  비자이며, 2015년에 갱신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현재 체류신분이 확실하신분이니 구제안의 대상인이 아닙니다.  또한 설혹 구제안의 대상이 되신다해도 추진하고 계신 취업이민을 통해  훨씬 빠른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할수있겠습니다.  구제안 해당자들이 잠정 거주권 받은후  10년후에나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최종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취업이민 문호 확대도 구제안에 포함되어 있는바 계속 추진하시는것이 좋다는 의견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4/2013 03:43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