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교회를 늦어서 살짝 밝다가 오토바이한테 걸렷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벌금 내고 트레픽스쿨 8시간 들으면 벌점 보험료가 안올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트레픽스쿨 기한이 현재 열흘정도 지난 상태 입니다
트레픽스쿨에 상담하러 가보앗는데요
이미 케이스가 크로스 상태라 아무것도 해줄수가 업다네요...
아직 크로스가 안되어있으면 연기가 가능하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저보고 코트를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트레픽스쿨 지금이라도 듣고 싶다고 물어보래요
그러면 대부분 판사한테 물어보라고 말을 한다고해요 그러면 2-3개월정도 걸린다고도 말하구요...
제가 타주 면허라...코트를 내일가서 판사 만나라고 하면 타주 면허의 의해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게 혹시나 없지안아 염려되서
잘 아시는분들꼐 상담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꼭 좀 잘 좀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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