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상원 이민개혁법안의 모순
ward | 조회 8,884 | 04.26.2013
서류 미비자는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소지자인 분들이 혹 학교 등록 내지
재학을 안했거나, 허용안된 취업을 했으면 서류 미비자로
분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민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원에 발의된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합법 비이민비자 소유자 중에서
과거에 불법 취업이나 학교 불출석 등
이민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라도
이번 개혁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분들이 영주권 진행중에
그동안의 불법취업이나 학교 불출석이 알려지면
그 때는 어쩧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이런 건 이번 법안 수정 작업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합법체류자 중에서 그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다 묵인해 준다 등의 조치가 있던지,
혹은 불법 취업등은 세금을 내면 이번 개혁안 대상에
포함된다라던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