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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불체자와의 결혼
돈벌어보자 | 조회 10,133 | 04.29.2013
영주권자는 2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는상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체자인데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있거든요.
만약 영주권자와 불체자가 결혼하면,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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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영주권자가 비록 “불체자”와 혼인했다해도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 없습니다.  혼인하시면 일단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 제출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인바 질문자가 시민권자 되기전 문호가 풀릴수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더 일찍 받을수도 있겠죠.  물론 현행법은 계속 신분 유지하신분만 문호 풀렸을시 영주권 신청할수있지만 법은 항상 유동성이 있기에 언제 완화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올해안 “불체자” 인경우 문호 해당시 소정액의 벌금만 (현재 $1,000 로 알려지고 있음) 내면 불체 부분에대해 무마가 되는 내용이 이번 이민 개혁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3/2013 09: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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