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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자녀....
파란하늘 | 조회 8,640 | 05.19.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을 한 후, 영주권을 받았지만 딸아이는 당시 18세를 조금 넘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 I-130 신청을 2011. 6.3 에 했고, 승인을 2012. 5.4 에 받았습니다.
딸은 1991년 6월 4일 생입니다.

이번 6월, 2A 영주권 문호가 2011. 6. 8일로 되어있는데, 딸의 I-485신청이 가능한지요?
계산이 애매해서,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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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접수일이 6 월3일 2011이고  이번 문호 해당일이 6월8일 2011 이면 해당 됩니다.  승인날자가 아니고 접수일이 본인 우선 순위 날자 입니다.  (다른분들 참고로 2011년 6월8일 이전 까지의 의미인바 혹 우선순위 날자가 6-8-2011 이라면 하루 차이로 해당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2: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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