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 에서 신분변경
dragonj80 | 조회 9,079 | 07.08.2013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E-2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4년재 대학 학사 졸업이며, 석사는 없습니다.
사업체 운영 3년이 지나면 경력으로 해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여러가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하면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경력 2년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정비소를 3년를 운영했다면 2년 경력을 필요로하는 자동차 메카닉 자리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할수 았습니다.

반면에 간단한 오일 체인지 업소를 3년 운영했다면 다른 오일 체인지 업소를통해 취업이민 수속은 어렵습니다. 그이유는 꼭 2년 경력이 없어도 할수있는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피를 참고하십시요.
www.iLoveGreenCard.com

E2 소지자는 다른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귀하의 변호사와 삼담하시길 권합니다.
스티븐조 변호사|07/08/2013 07:36 a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