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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의드립니다
katie0321 | 조회 8,623 | 04.02.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VISA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친구(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현재 marrige certification도

받은상태이구요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 졸업을해서 I-20가 다음주 월요일 (4/8)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임시영주권 받기전까지 합법적신분을위해 I-20 유지 해야하나요????

영주권받을때 그게 문제가 될까해서 너무 걱정이 되네요.. 지금 한인타운에 I-20 유지를 위해

IT school 상담은 받은 상태인데.. 저는 nursing school 졸업했구요.. 갑자기 major를 바꿔서

I-20 를 받으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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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추진하실경우 체류 신분 위반 여부가 걸림돌이 되지 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5/2013 05: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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