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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대상자 자격기준
jinyoungKim | 조회 12,147 | 04.08.2013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I-330이 거절된자 입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세금신고가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수입이없습니다. 자녀들이 주는돈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만약 세금신고가 되어야한다면 자녀들이 주는 돈을 신고를해야하는지...
답을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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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발표되기전에는 알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으시고  생활비 조달이 자녀분들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예 자녀 분들 세금보고상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경우; 혹은 자녀분들의 충분한 수입 + 생활비 조달 근거 서류) 증명하면 충분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입도 없는데 억지로 세금보고하라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2/2013 03: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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