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2007년 관광비자 입국후 2개월 체류후 귀국
2010년 J-1 비자 취득후 일년간 인턴쉽후 귀국후 3개월뒤 학생비자 취득 후 2011년9월 재입국 학생비자 취득후 지금까지 학생비자로 신분유지하며 일하고 지내는데요 요번 법안을보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한 날짜로 계산 하는데 저같은경우는 그이전에 입국하여 포함은 되지만 아직신분이 있는 상황이라 불체자사면에 해당이 안돼는지요 ... 언제까지 불체자가됐느냐는정보를 몰라서 지금이라도 신분을 불체자로 바꾸는게 낳을지 고민입니다 어느사람은 법안이 상정된 달까지 불체자가 된사람들 까지라는데 그럼 저는 아직도 신분이 학생이니 앞으로 영영 이번 법안에포함이 안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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