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수고가 많으십니다...DUI & 영주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creditcard | 조회 10,377 | 05.21.2013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달이면 I-485를 신청할 순서입니다...그런데, 제가 DUI에 걸려서 교육과 IID장치를 전부 이수하였습니다(참고로 처음입니다)...conviction date 2012/02월 이고요...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을런지요?..이제 죽어도 음주운전은 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한번의 기록뿐이면 괜찮습니다.  물론 횟수가 정해져 있어 한번은 괜찮고, 두번은 안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습관성 음주자일경우는 거절될수 있습니다.  “습관성” 음주자는 몇번의 기록일때 단정지어지냐는 뚜렷한 결정선도 없습니다.  기록이 얼마만한 기간사이, 알콜 농도, 또한 음주 운전이지만 재산상, 인명상 피해 정도, 등등의 여러 요소들이 검토의 대상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5: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