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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에 대한 궁금증
sksmsehlsek | 조회 9,092 | 05.21.2013
안녕하세요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꾸우벅

먼저
제가 궁금한건 이번 불체자 사면내용의 기사를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던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도 쿼터에 적용하지 않게 돼 무제한 조기에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반면 3순위 일부와 4순위를 폐지하게 된다"""

여기서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이부분인데 직계가족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저같이 영주권자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제딸이 13살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건지

무제한 조기에 그린카드를 취득할수 있게 되는 ..... 그럼 만약 해당이 된다면 오랜기간 10년 이상 기다리지 안아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자세히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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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법상 “직계 가족” 의 의미는 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입니다.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는 문호 대기 기간없이 (현재 한국인인경우 약 2년) 바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최종안 아닙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29/2013 0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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