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결혼 영주권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고 올해 9월달에 이미 만료된 상태이며
제가 그 전에 미군입대를 함으로써 이전에 영구 영주권 진행해놓고 동시에 미군 입대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 또한 주어지면서 영구 영주권과 함께 동시 진행중인데요
두 개 다 이민국에서 아직 케이스 리뷰 진행중이라고 뜨는 상태이라
상황이 매우 애매한데요 이 와중에 가족사유로 잠시 한국에 2달간 나갔다와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임영이 만료되었지만 영영과 시민권이 동시 진행중에 있는데도 한국여행을 다녀오는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나가는게 어렵다면 어쩔수없지만 만일 입국하는데 문제
없이 가능하다면 제가 입국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해가야하는 서류나 이런게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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