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해 1월에 시민권자 초청으로 인터뷰를 보았고,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시민권자) 2020년 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이것만 제출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거라고 인터뷰어가 말했습니다. 바로 텍스보고 및 은행잔고 증명서를 준비해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상태를 확인 해보면 3월 초에 받았다고 인터넷에 뜹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월 중순인 지금까지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쪽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에 대한 Inquiry(Outside of Normal Processing) 을 두번이나 이메일을 통해 한 상태인데. 이또한 연락이 없네요..
저희 변호사 쪽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전화를 통해서나 다르게 연락을 취할수 는 없는 건가요? 올해 말에 한국에 꼭 나가봐야해서 빨리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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