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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국 방법
CA1365 | 조회 11,809 | 09.03.2012
안녕하세요 59년생 중년 남성입니다.간단히 용건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8년 9월1일LA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운전면허도 따고 잡도 구해서 열심히 일하여 체류변경하려했으나 여의치않아 6개월만기전에 변호사에 부탁하여 연장 신청도 했지만  결국 수수료만 날리고 2010년 9월 만2년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불체기간이 1년6개월 되는데 재입국 하는방법이 궁굼하군요.지인얘기로는 시민권자와 결호나던지 아니면 10년후에나 입국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궁굼해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쭤봅니다 .아뭏튼 유익한 방법 부탁드리우며, 변호사님의 건강과 무궁무궁한 건승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good luck.
e-mail: sb1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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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시는 정보가 정확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라 해도 10년 입국불가조항을 면제 (waiver) 받아야 하는데 이곳 시민권 자 배우자에게 남편이 못 들어옴으로 인해 본인에게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이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대한 심사기준이 무척 높은바 승인가능성이 낮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05/2012 03: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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