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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주초이 | 조회 8,594 | 03.19.2013
부모가 2005년 11월영주권 취득후 딸을 미혼자녀로 초청 하였으나 사정상으로(나이30세)
2008년 결혼을하여 혼인신고 마친상태입니다.2009년자녀도1명있습니다.
이럴경우 기혼자녀초청으로 바꿀수있는지 궁금합니다.바꾸어질 이민법에포함될수도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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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초청하신 부모가 영주권자로 남아계신상태에서 혼인하셨다면 2005년도에 접수한 이민 청원서는 소멸된것 입니다.  이유는 이민법상 영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는 없기때문입니다.

만일 초청자가 시민권자가 된후에 혼인하셨다면 2005년도 우선순위 날자 유지하시면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이전될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부모님이 시민권자 되신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청원서 접수, 그리고 그 접수 날자가 새로운 우선순위 날자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1/2013 02: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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