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비자 연장을 해야하는지요
silverhawk | 조회 9,434 | 03.19.2013
E2비자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분야 1순위로 2월초 I-140 승인을 받고
I-485 서류를 2월27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4월1일 핑거프린트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의 E2비자가 6월20일 끝나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E2비자 연장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고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I-485 계류중은 합법체류자 입니다.  그냥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1순위의 경우 전체 케이스 성사여부는 I-140에 달려 있는바 이미 승인 받으셨으면 I-485 는 단지 신원조회(범죄 여부), 그리고 그동안 신분유지 여부만 검토하는바 이미 본인이 그 결과를 추청할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3/21/2013 02:07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