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1 에서 F1 또는 H visa로...
JADE7271 | 조회 9,084 | 03.28.2013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E1이신데, 저는 곧 21살이 되서 따로 비자를 가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있는 비자를 유지하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제가 따로 학교에서 i-20를 받고 학생비자로 바꾸려면 필요한 서류중 통장 잔고 확인 증명서가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통장 잔고가 너무 부족해서 다른 학교들 중 i-20를 발행하는 싼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6월 달이 생일이라...21살이 되기전에, 빨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해서 급한데,...
학교도 알아보지만, 혹시 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것은 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20살이라서 어려 울 수 있지만, 지금 유명 디자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일 한 경력이나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통장잔고가 준비되면 다시 원래 현재 재학중인 학교로 돌아올 생각인데, 혹시 i-20를 주는 학교들 또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가 추천할수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일할수있는 비자 도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21세이전 학생신분으로 변경한다음 학비및 생활비 조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최고 20시간까지 일할수있는 취업허가증 신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허가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도할수있는것은 그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일단 학생비자로 변경된다음  학교내 취업을 이유로 취업허가증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승인받을경우 실제로 오직 학교내의 취업만 허용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4/2013 04:4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