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0년된 overstay 불체자: 구제안에 포함 되는 건가요
우연의일치 | 조회 12,247 | 04.13.2013
미국에는 2003년 1월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후 몇년동안 캐쉬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현재 주립대 졸업반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1. 신분은 2006년 이후로 overstay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들어왔을 때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제 3국인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로 바꾸어서 들어온 사례 입니다.
만으로 16살때에 입국을 한지라 deferred action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렸을 적에 7-9살 2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부모님과 살다가 SSN을 받고 한국에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이 점을 살려서 만으로 16살때에 들어왔지만 deferred action 을 신청하여 받을 수가 있을까요?

2. 또한 이번년도 말에 통과 예정인 구제안에 저의 사례가 포함이 되는지요?

3. 그리고 작년에 cash를 받으며 일을 했던 것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한다면 구제안이 통과가 되었을 적에 저에게 이득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6세 이전에 들어왔어야 해당 되겠습니다.  질문자는 해당 안되겠습니다. 

입국하신지가 10년이 된것으로 보아 포함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2003년 입국후 계속 이곳에 거주했다는 여러 증빙자료, 또한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했는지 에대해 서류를 갖추어야 할것 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있었으면  당연히 세금보고 하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7/2013 04:2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61 |  562 |  563 |  564 |  565 |  566 |  567 |  568 |  569 |  5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