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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동반자녀
bestbp | 조회 12,092 | 04.15.2013
안녕하세요.

E2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이번에 동반자녀가(미국나이로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5월) 대학에 입학합니다.
동반자녀라 소셜은 없고 TIN만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TIN으로 적법하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올해 E2비자를 갱신하여야 합니다.9/19일이 만기 입니다.
지금 동반자녀를 학생비자로 변경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갱신후에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학기는 8월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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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2 비자 동반 미성년 자녀는 취업이 허용 안됩니다.  9/19일까지 체류 유효하시다 하니 지금 체류 신분 변동 하셔도 됩니다.  변경 신청시 현재의 체류 기간이 유효하면 됩니다. 혹 학기가 시작되는8월까지 결정이 안난다해도 8월부터 학교 다니시는것이 허용 됩니다.

E-2 비자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는 대학을 입학해도 21세 미만까지는 E-2 미성년자녀로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F-1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인 F-2 인신분에서는  대학을 훌타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설혹 21세 미만이라해도 반드시 자녀 스스로가 F-1으로 바꾸어야 하는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E-2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학 학비와 F-1 으로서의 학비를 비교 해보시고 지금 할것인지, 혹은 21세 되기전에 할것인지  최종 결정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24/2013 03: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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