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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입양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nariya | 조회 10,881 | 04.06.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은 질문들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는 글들을 보고 제가 준비하려는 상황을 의논 드립니다. 저희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때 동생이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아직 유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조카는 1998년생 13살입니다.
제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이제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세금보고는 잘하고 있고요.
지금 제 상황으로 조카를 입양하려 합니다.
켈리 포니아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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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수속을 끝마치시고 2년을 같이 사신다음에서야 영주권 수속 (이민 초청)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수속이 아이가 16세 되기전 끝나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2/2013 0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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