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reject
crystal57 | 조회 9,416 | 04.06.2013
종교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비자 만료 약 15일 전쯤에 학생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약2개월 전) 당한 교회 사역자입니다.

혹시 스폰서가 되어 줄 교회가 있다거나, 교회를 정식으로 개척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교회가 성장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청원서, 혹은 학력에따라 일반 취업이민2순위, 혹은 3순위 추진 할것을 권고 드립니다.  단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시 현재 체류신분이 끝났기에 접수 불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행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I-485 단계 전까지는 밟아놓으시고 법이 완화되면 다른분들보다 앞서서 마무리 질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개척”의 의미가 혹 스스로 설립하셔서 스스로를 스폰서 하시는것이라면 허용 안됩니다.  제 3자가 스폰서, 즉 고용 제휴 해야 합니다.  또한 제휴하는 단체가 충분히 봉급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2/2013 03:4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