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예정자입니다.
세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결혼할 상대인 시민권자가 대출을 받은게 있으면 배우자가 되었을때 영향이 있나요
2. 결혼직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신청후 바로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와도 될까요
3. 현재 opt 중이고 만료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2015년에 만료되는데 지금이 영주권 신청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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