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U1 비자 상담이요
유진이 | 조회 11,462 | 04.20.2013
저는 U1으로 한국을 3번 왕복했구요 비자받은지는 내년 4월이되면 만 4년이됩니다.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
영주권신청이아닌 비자연장도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왕이면 영주권을 하고싶지만.
세금보고 하지않아 영주권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들 U1 비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더라구요.
남편으로 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지금 아이를 가진 상태입니다.
아이를 미국에서 낳을것이고 미국에서 살고싶은데 제가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수 있기위해
영주권을 받고싶은건데요.
남편또한 불체자라 세금보고 안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보고 하지않은 이유가 타당치않게 되는거죠.
남편은 이번에 불채자 이민개혁안의 조건 2011년 12월 이전입국 불채자 해당되어
RPI 인가요?정확히 기억이안나네요.
만 33세인데 어머니는 시민권자세요.
제가 궁금한건 어머니로부터 영주권을 받던 불채자구제개혁에 해당이되던
영사관과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싶은데요. 기혼자가 신분해결에 걸림돌이되는 조건입니까?
오히려 싱글이 텍스를 더 많이 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도 하는게 나을까요?
결혼식을 하지않고 이러고 살고있으니 어른들이 걱정하셔서
한국에 혼인신고라도 하고싶은데.남편신분해결에 어떤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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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U1 비자에 대해선 담당 변호사에게 의견 구하십시요.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경우와 기혼 자녀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4년 차이가 납니다.

즉 미혼인경우 현재 문호가 4-1-2006 이전의 우선 순위날자를 기준으로, 기혼인 경우 8-8-2002 년도 기준으로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4년의 차이가 있는셈입니다.  그 차이점을 질문자가 “걸림돌” 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3 0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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