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번 구제안에 대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Brian01 | 조회 9,329 | 04.24.2013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2003 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서 2008 년에 마지막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이후에는 미국 외로 나간적 없구요,

2003 년부터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학생비자는 연장 해왔구요,

1. 학생비자가 계속 연장되고 있어서 신분이 합법적으로 살아있는데요, 이번 구제안에 포함이 될까요?

2. 만약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서 저도 포함된다고 했을때, 저는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재발급도 힘든 상황입니다. (군미필)    여권이 아닌 CA 라이센스나 SSN 등으로 서류를 대체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지금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신분을 서류미비로 바꾸게 된다면, 서류미비자가 된 시점에서 날짜가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 입국한 날짜로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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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학생 신분으로 허용안된 일을 2003년부터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교 다니셨다고 해도 허용안된일을 해오셨기에 이미 서류 미비자가 되셨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1/2013 02: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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