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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 클로징 할때
고미고미 | 조회 9,534 | 05.03.2013
2007년 12월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리테일 LLC (지분 51%)를 만들어
E2로 신분 변경을 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Expire Date: 3/1/2014)
그런데 비즈니스가 어렵고 또한 파트너와의 문제로 인하여 비즈니스를 접으려고 합니다.

1.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이 되는건지요?
2. 이번 불체자 구제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를 클로즈하여 불체자가 된다면 제가 구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3. 또 비즈니스 클로즈를 할 경우에 이민국에 무엇을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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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실때까지는 신분이 유효합니다.
2.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 (예: 언제부터 미비자,혹은 불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날자 기준) 아직 알려진바 없기에 알수 없습니다.
3. 이경우 “이민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08/2013 04: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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