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application관련, 그리고 서류준비중
hero14 | 조회 8,934 | 05.08.2013
아래에 i-765 와 i-821D apllication 관련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밑에 올렸던글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영주권 신청당시 나왔던 소샬번호와 워킹펄밋이 있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변호사님 답변에

"Yes 라 하시고 과거의 A번호를 기재 하십시요.  어느 office 인지는 어머님께 물어보아 신청 당시 거주시의 관할 이민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유효 기간 끝난 사본이라도 첨부하십시요. "

이부분에서 A번호는 어떤걸 말씀 하시는건가요? 과거에 나왔던 월킹펄밋 번호를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리고 서류는 이민국에서 보기 편하게 맨앞장에 차례page와 섹션별로 나눠서 증명서류들을 기재할 생각인데요,

예를들어,
만약에 5년거주 증명 서류중 하나와, 법안이 통과될시 미국에 있었던걸 증명할 서류가 하나의 유틸리티빌로 증명이 가능할 경우...
설명이 복잡하여 죄송하온데,
예를들면 한 서류로 5년거주 증명과 다른분야도 함꼐 증명할수 있는경우
그냥 여러장 복사하여 제시하면 될까요? 같은서류로 여러분야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게 좋은 방법일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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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조금 긴데 늦게 답변주셔도 좋으니 아시는만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765의 경우,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 replacement, renewal of my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 세가지가 있던데
10년전쯤 영주권신청 할때 나왔던 월크펄밋이 있는데
영주권신청이 거부되면서 그 후에 재발급 받을 기회는 없었고 expire된지 오래입니다.
이런경우에는 Renewal of my permission to accept employment 를 선택해야할까요?

참고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경로는 어머니가 시민권자와 혼인하던 단계에서 들어갔는데요,
중간이 상대남자분과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소샬넘버와 월크펄밋만 나온 단계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11번항목에 전에 employment auth. 을 신청한적이 있는지 물어보니 Yes라고 해야할거같은데
관련서류를 첨부하라는데 워낙 옛날이고 제가 어렸어서 지금 있는거라곤 expire된 월크펄밋카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항목에 Which USCIS office?와 날짜를 물어보는데 서류가 없다보니 알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i-821D form의 경우,
현재주소와 미국온이후 거주주소를 쓰는 칸이 있던데요,
전주소의 경우 미국 처음 왔을때부터 최근 순으로 써야하나요? 아님 최근부터 옛날걸로 써내려가야하는지요..

전주소는 3개까지 쓸수있던데 이사를 자주하다보니 oldest부터 쓰던 recent 부터 쓰던, 2007년에 미국살았던걸 쓸수가 없더라구요.




모든자격도 되고 다른서류는 다 있는데 예전에 영주권신청 들어가면서 받았던 소샬넘버와 월크펄밋때문에 복잡한거같습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영옥변호사그룹의 답변 05/03/2013 09:59 am

 
 
“…permission…” 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 새로운 기초로 신청하시는것이기 때문 입니다.

Yes 라 하시고 과거의 A번호를 기재 하십시요.  어느 office 인지는 어머님께 물어보아 신청 당시 거주시의 관할 이민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 유효 기간 끝난 사본이라도 첨부하십시요.

주소 기재 순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첨으로 기재해 첨부하시면 됩니다.  옛날 받았던 SSN 도 기재하시고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신원조회 과정에서 과거 신청 사실이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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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과거의 취업허가증에 기재된 A로 시작하는 번호를 의미 합니다.  그때당시는 화일 번호였고 지금 그번호를 알려주기에 이민국은 과거 화일을 쉽게 찾을 것입니다. (예:A12345678)

서류 제출 형식은 질문자가 편하신대로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5/10/2013 05: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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