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그리고 체류 관련 질문드려요
Icebreakingviva | 조회 10,267 | 05.08.20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입국자체가 방문자였으면 체류 신분 변경하시기 전에는 계속 방문자 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하시거나, 혹은 방문 끝마치고 출국해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 할당된 문호가 올해 며칠만에 다 소진되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그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있는  직종으로 “전문직” 고용제휴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는데요,

혹시 체류 신분 변경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을 나가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해 비자타입들을 많이 모르는데요,
H-1b 비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뭐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H-1b 비자 할당량이 있다면 내년에도 주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신청 할수 있는 기간은 어디서 참고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한인분들께서 어려워하는 법률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방문자 B-2에서 학생비자인 F-1으로 현지에서 변경 시도 할수 있습니다.  승인될수도, 거부 될수도 있겠습니다.  승인 되었다해도 현지 체류만 학생 신분으로 변동된것인바 이곳에서 계속 학업에 종사하시는것은 허용되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면 그 체류 신분은 없어집니다.  다시 학생으로 입국하실려면  입국비자 자체를 학생비자로 발급받아 아예 학생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내년 4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그때가 2015년 회계년도 문호 배정을 대상으로 접수받기 시작하는 첫날 입니다.  승인된다해도 10-1-2014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바 그전까지 체류 신분 별도로 유지 하셔야 합니다.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는 O, E, J 비자를 떠올릴순있지만 각 각 복잡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질문자가 해당되는지 여부도 모르는바 이러한 컬럼을 이용해 답을 구하시는것은 무리라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5/10/2013 05:1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