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생비자
jasonkwon | 조회 8,845 | 03.25.2013
올해 2월에 그동안 유지했던 학생비자를 학교에서 연장을 못했습니다.
학교담당자 얘기로는 연장못하면 바로 이민국에 통보되어 불체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로 바로 불체자가 되었을까요?
학생비자를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학교측에서 정확히 압니다.  언제 날자로부터 본인의 신분이 TERMINATE 되었는지알려달라 하십시요.  보통 정해진 과목 이수 완료하셨을시는 끝난때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학기중 TERMINATE 되었을시는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없고 바로 서류 미비자로 인정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03/2013 04:1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71 |  572 |  573 |  574 |  575 |  576 |  577 |  578 |  579 |  580  다음  맨끝
맨위로